결혼한 자녀도 상속세 자녀공제 될까|분가·직장·소득 있어도 5천만원?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아들도 직장 다니면서 독립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 부양가족도 아닌데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은 못 받는 것 아닌가?”

연말정산을 떠올리면 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자녀공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결혼했는지, 부모와 같이 사는지, 직장과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도, 분가한 아들도 법률상 자녀라면 혼인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녀공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에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결혼한 성인 자녀의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 적용 여부와 가족관계별 기준


목차

결혼한 자녀도 5천만원 공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공제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법에는 “미혼 자녀만”, “같이 사는 자녀만”, “소득이 없는 자녀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해서 다른 주소에 살고 있거나, 아들이 이미 자기 집을 마련해 독립해 있어도 부모와의 법률상 자녀 관계가 그대로라면 자녀공제를 계산할 때 인원에서 바로 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섞이는 기준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나이와 소득, 부양 여부를 따지다 보니 “결혼해서 직장 다니면 부모 공제에서 빠진다”는 감각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자녀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계산이 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결혼한 딸 한 명과 미혼인 아들 한 명이 있다면, 혼인 여부를 나누지 않고 법률상 자녀 두 명으로 자녀공제를 계산합니다.

계산상 자녀공제는 5천만원 × 2명 = 1억원입니다.

직장·소득·분가는 상관없을까?

이 부분도 연말정산 기준을 떠올리면 헷갈립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부모보다 소득이 많든 그 사실만으로 자녀공제 5천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결혼했다 → 그래도 법률상 자녀인가?
그렇다면 혼인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닌다 → 그래도 법률상 자녀인가?
소득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따로 산다 → 그래도 법률상 자녀인가?
분가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 외에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자녀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공제입니다.

며느리·사위·입양자녀는 어떻게 볼까?

여기서는 “우리 가족인가?”보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가?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들이 결혼했다고 며느리까지 자녀 두 명으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위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아들 한 명과 며느리 한 명이 있다면 자녀공제는 두 명분이 아니라 아들 한 명분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입양자녀는 조금 다릅니다. 법률상 입양관계가 성립해 피상속인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았더라도, 피상속인과 법률상 입양관계가 없다면 곧바로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실제로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보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가 많아도 공제가 안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여기서 숫자를 보면 한 번 더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5천만원씩이니까 1억5천만원이나 빼주는 거네?”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법률상 자녀가 세 명이라면 자녀공제 계산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세 기본공제를 정할 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만든 다음,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세 명이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5천만원
= 3억5천만원

그런데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이 가족이라면 자녀가 세 명이어도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3억5천만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공제로는 5억원을 적용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게 자녀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한 명 늘면 계산상 자녀공제는 5천만원 늘지만, 실제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가 함께 붙어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될까?

자녀공제 5천만원을 “그 자녀가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빼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도 헷갈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놓고 계산합니다. 자녀공제도 특정 자녀의 통장이나 주택에서 개인별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인적공제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집을 받고 둘째는 아무 재산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둘째는 재산을 안 받았으니 자녀공제도 0원”이라고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있다면 이야기를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전체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얼마 받았느냐”와 “자녀공제 대상인가”는 일단 나눠 보고, 마지막에 실제 상속구조와 공제한도를 다시 연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할까?

이 글을 보고 바로 자녀 수에 5천만원을 곱하기보다,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한 번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거기서 법률상 자녀가 누구인지 먼저 적어보세요.

결혼한 자녀라고 빼지 말고, 부모와 따로 산다고 빼지 말고, 직장과 소득이 있다고 빼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입양관계가 있는 자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추가공제를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모두 합해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공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결혼했느냐가 아니라 법률상 자녀인가를 먼저 보고, 5천만원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일괄공제와 한 번 더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결혼한 딸도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나요?
법률상 자녀라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공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아도 되나요?
일반적인 자녀공제는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소득요건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부모와 10년 넘게 따로 살아도 되나요?
별도 거주만으로 자녀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동거기간을 따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5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공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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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와 일괄공제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다른 인적공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법률상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먼저 한다면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고 법률상 자녀 이름만 적어보세요. 결혼·분가·직업 여부는 일단 옆으로 빼두면 됩니다. 자녀 수가 정리된 뒤 미성년·장애 여부를 추가하고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면 계산이 훨씬 덜 꼬입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8일

다만 실제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법률상 가족관계와 입양 여부, 미성년·장애 여부, 상속포기·유증, 일괄공제 적용방식과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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