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인데도 상속공제는 5억원일 수 있습니다|5천만원과 5억원을 같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녀 3명일 때 자녀공제 1억5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한 상속세 계산 이미지


자녀가 세 명이면 자녀공제는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3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공제 계산에서는 이보다 큰 5억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 명인데 왜 3억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섞어서 생각하는 자녀공제 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의 차이가 보입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일단 3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녀 세 명이 모두 성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 같은 추가 인적공제는 없는 단순한 사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태아도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자녀공제는 5천만원 × 3명 =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3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3억5천만원을 공제할 것 같지만 계산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계산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 수 기초공제 + 자녀공제 5억원과 비교 비교상 더 큰 금액
1명 2억5천만원 5억원이 큼 5억원
2명 3억원 5억원이 큼 5억원
3명 3억5천만원 5억원이 큼 5억원
6명 5억원 두 금액이 같음 5억원
7명 5억5천만원 개별공제 합계가 큼 5억5천만원

표를 보면 자녀가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중간 계산액은 분명 커집니다. 하지만 모두 5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순 사례에서는 계속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게 남습니다.

5천만원과 5억원을 더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상속공제를 처음 볼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바로 5천만원과 5억원입니다. 5천만원은 자녀 한 명당 계산하는 자녀공제이고, 5억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하는 일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공제는 1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까지 더하면 3억원이고, 그다음 이 3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6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금액은 단순히 더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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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두 자녀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 외에 미성년자공제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만 15세인 자녀가 있고, 실제 날짜를 계산했을 때 19세까지 남은 기간이 4년으로 계산되는 사례라면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 × 4년 = 4천만원입니다.

이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합하면 9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만 15세는 무조건 4년”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생년월일 사이의 실제 남은 기간을 따져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녀 두 명인데 한 집은 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족에는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공제는 1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까지 합하면 3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B가족도 자녀는 두 명이지만 한 명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녀공제 1억원에 미성년자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개별공제 합계는 A가족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공제를 반영해도 합계가 5억원보다 작다면 실제 비교에서는 다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게 남습니다. 자녀 수가 같아도 계산 과정은 다르고, 계산 과정이 달라도 비교 결과는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언제 5억원을 넘어설까

다른 추가 인적공제 없이 성인 자녀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계산이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과 같아지려면 자녀공제가 3억원 필요합니다.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이므로 성인 자녀 6명이면 자녀공제 3억원, 기초공제까지 합해 정확히 5억원입니다. 자녀가 7명이면 자녀공제가 3억5천만원이 되어 기초공제와 합한 금액이 5억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단순 사례에서는 자녀 7명에서 처음으로 개별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집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7명부터 유리하다”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공제나 장애인공제가 함께 들어오면 더 적은 자녀 수에서도 개별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이름 옆에 나이도 적어보세요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가 몇 명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름 옆에 상속개시일 당시 나이까지 같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는 34세, 자녀 B는 17세, 자녀 C는 12세라고 적어놓으면 어느 자녀에게 미성년자공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여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 명이라는 숫자는 같아도 가족마다 실제 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건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5억원을 확인하고도 계산이 남습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했다고 모든 상속공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두 명이니까 우리 집 공제는 5억원”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비교방식과 다르게 계산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공제에서는 자녀 수뿐 아니라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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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이면 얼마 공제?”에는 사실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자녀공제 자체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녀 수 하나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초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를 합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한 명만 있는 단순 사례에서는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지만 기초공제까지 합해도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교에서는 5억원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 기억할 것은 숫자 하나보다 계산 순서입니다. 자녀공제를 계산하고, 기초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를 합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한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자녀 한 명당 5억원을 공제한다”거나 “5억원에 자녀공제를 다시 더한다”는 대표적인 착각을 피하기 쉽습니다.

숫자가 헷갈릴 때 확인할 공식자료

이번 글에서 사용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서, 일괄공제는 같은 법 제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공식자료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참고해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상속공제와 세액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자녀의 연령, 장애 여부, 배우자 유무 및 다른 상속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세액 계산은 최신 자료를 확인한 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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