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몫 0원인데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아도 되는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 있는데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보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집도 예금도 그냥 어머니가 전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실제로 받는 돈이 0원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어머니 혼자 재산을 다 받았으니 일괄공제 5억원도 없어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모두 합의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는 것 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재산을 받았느냐’와 ‘누가 법률상 상속인이었느냐’를 따로 보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계산이 같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공개자료를 참고해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배우자가 집과 예금을 전부 받아도 될까 2. 자녀 몫 0원과 상속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3. 어머니가 전부 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한 이유 4. 배우자공제는 받은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걸까 5. 상속재산 14억원을 어머니가 전부 받는다면 6. 전부 어머니에게 드리는 게 세금도 가장 유리할까 7. 법정지분대로 먼저 등기했다가 다시 넘기면 어떨까 8. 실제 분할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9.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집과 예금을 전부 받아도 될까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과 예금을 나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