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상속공제는 얼마일까|배우자·자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계산

우리 가족은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공제액이 자동으로 10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았다고 언제나 30억원까지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공제는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한 뒤,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처럼 별도로 적용하는 공제를 확인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같은 가족구성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자녀의 나이와 장애 여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동거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제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모두 더하지 말고 상속인 구성 → 기본공제 비교 → 실제 재산분할 → 재산별 추가공제 → 상속공제 적용 한도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확인 순서를 비교한 이미지


핵심요약

상속공제 계산순서

상속공제는 공제 이름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묶어 계산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고,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처럼 가족관계나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확인단계 주요 공제 확인방법
1단계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두 금액을 계산해 큰 금액 적용
2단계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 확인
3단계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추가공제 재산 종류와 개별요건 확인
4단계 상속공제 적용 한도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 등을 반영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를 다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 뒤 배우자공제 등 별도 공제를 확인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합니다.

방법 A
기초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

VS

방법 B
일괄공제 5억원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본공제 묶음으로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가 두 명이라면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 두 명의 자녀공제는 1억원입니다.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3억원

이 사례에서는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자녀·부모 등 다른 법정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법률상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를 계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기본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기본공제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적용하므로 단순하게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 상황과 다릅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구성과 실제 재산분할을 기준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기본공제 묶음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기본적인 공제구조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적용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30억원 한도를 함께 비교

배우자 상속공제의 이해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소 5억원이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30억원 가운데 적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억원은 배우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액이 아니라 법정 최대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을까?

일반적인 공동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공제액이 10억원 수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고정 면제한도로 보면 안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 넘게 상속받는다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려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기로 했다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액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재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

자녀공제 자체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기준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 수 자녀공제 기초공제와 합계
1명 5천만원 2억5천만원
2명 1억원 3억원
3명 1억5천만원 3억5천만원

성인 자녀 세 명만 있는 단순 사례에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가 3억5천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모두 5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억원이 아닙니다

5억원은 일괄공제 금액이고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공제를 일괄공제 5억원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공제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5세인 자녀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았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공제|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4년 = 4천만원

해당 자녀 관련 인적공제|9천만원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2억9천만원입니다.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이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장애인이 자녀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예금과 주식의 총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채무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10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예금 3억원과 금융채무 1억원이 있다면

금융재산|3억원

금융채무|1억원

순금융재산|2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 20% = 4천만원

예금잔액 3억원의 20%인 6천만원이 아니라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2억원의 20%인 4천만원을 계산합니다.

계좌에 표시된 금융상품을 모두 그대로 넣지 마세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처럼 법에서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잔액과 금융채무, 공제 제외재산을 나눠봐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부모님과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세대를 구성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1주택을 유지했는지 살펴봅니다.

무주택 직계비속
주택을 상속받는 직계비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실제 동거주택 상속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액은 동거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최대 6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계산된 순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원

10년 동안 주민등록 주소만 같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생활했는지, 지난 10년의 세대·주택 보유이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적격 자녀가 실제로 어느 주택지분을 상속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별 상속공제 계산사례

가족별 상속공제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 종류를 나눠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 1|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 두 명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5천만원 × 2명 = 1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3억원

일괄공제와 비교|5억원 적용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등 추가공제 대상이 없다면 기본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사례 2|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

일반적인 공동상속을 가정하면 기본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단순하게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한 10억원 수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두 공제가 모두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정된 면제한도로 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3|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 한 명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합계가 5억원보다 크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액이 자동으로 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 현재 정확한 나이를 넣어야 합니다.

사례 4|배우자가 있고 예금·주식이 많은 가족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계산한 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예금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크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더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사례 5|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

자녀·부모 등 다른 법정상속인이 없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 5억원 또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따라서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구조로 계산합니다.

사례 6|공동상속인이 있지만 배우자가 전부 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존재하지만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받는 경우는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 상황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른 기본공제와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전부 받았다는 결과만 보고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

각각의 개별요건을 충족해 공제액을 계산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으면 공제 적용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재산을 받은 경우 공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의 수증자와 과세가액 규모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표의 합계가 최종 인정액은 아닙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를 모두 계산했더라도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실제 인정 가능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 상속공제 계산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다시 더하는 것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원을 공제받는 것
30억원은 최고한도이며 실제 상속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면세라고 생각하는 것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으면 언제나 배우자 단독상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법정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인지,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 한 명당 5억원을 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며 5억원은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예금과 주식 전체의 20%를 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동거주택공제는 주소만 10년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 동거·세대·주택 수·무주택 상속인과 실제 주택 상속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개별 공제를 모두 더하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마지막에는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상속공제 확인순서

상속공제표만 보고 공제액을 계산하기보다 가족관계와 재산구성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표에는 배우자·자녀의 수와 나이·장애 여부를 적고, 재산표에는 부동산·금융재산·금융채무·동거주택과 사전증여재산을 적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지 연결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와 빠진 조건이 보입니다.

배우자 유무 → 법정상속인 구성 → 자녀의 나이·장애 여부 → 기본공제 비교 → 실제 재산분할 → 순금융재산 → 동거주택 →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 →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한 공제 이름을 많이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조건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배우자가 없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한다면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나눠 계산하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법정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지만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는다면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와 구분해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공제 외에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를 계산해 일괄공제와 비교합니다.

예금과 주식이 많다면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무주택 직계비속과 1세대 1주택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가 있다면
개별 공제를 계산한 뒤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공제는 10억원인가요?
일반적인 공동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전체 공제한도와 구체적인 상속구조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못 받나요?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지,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만 협의분할로 전부 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괄공제 5억원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를 계산한 뒤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자녀 한 명당 얼마를 공제하나요?
2026년 8월 기준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일괄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하며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일괄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보이면 공제 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재산평가·사전증여·배우자의 실제 재산분할과 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여도 각 공제의 적용근거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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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및 확인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바로가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의 공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상속공제 적용 한도 관련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상속세 신고서와 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관련 명세서 작성 및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공제표부터 계산하지 말고 가족표와 재산표를 먼저 만드세요.

① 배우자와 법정상속인 확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자녀·부모 등 다른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적습니다.

②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구분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지, 공동상속인이 있지만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는 것인지 나눕니다.

③ 자녀와 동거가족 조건 확인
자녀 수·나이·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④ 기본공제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결정
배우자가 받을 부동산·예금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를 확인합니다.

⑥ 재산별 추가공제 계산
순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영농재산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⑦ 실제 재산분할 반영
배우자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과 지분을 받을지 연결합니다.

⑧ 상속공제 적용 한도 확인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해 최종 인정 가능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종이 한 장을 가족표와 재산표로 나누세요. 가족표에는 배우자·법정상속인·자녀 수·나이·장애 여부를 적고, 재산표에는 부동산·순금융재산·동거주택·사전증여와 실제 상속받을 사람을 적으면 우리 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순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5일

다만 실제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가족관계, 배우자가 법률상 유일한 상속인인지 여부,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재산분할, 자녀의 연령·장애 여부,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동거주택 요건,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 및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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