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집 상속지분은 어떻게 나눌까|배우자·친자녀·전혼 자녀 계산
재혼가정에서 집을 상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고, 사망한 사람에게 전혼 자녀도 있다면 “누가 자녀로 들어가고, 집은 몇 분의 몇씩 나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남편이 재혼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 그리고 남편의 전혼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라고 해서 상속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라면 현재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똑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현재 배우자는 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몫에는 자녀보다 50%가 가산됩니다. 이 원칙만 알고 있어도 재혼가정의 집 상속지분은 생각보다 정리가 빨라집니다. 전혼 자녀라고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가정이라는 말을 보면 현재 가족과 이전 가족을 따로 나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라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같은 순위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고 다음 세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우자 남편의 전혼 자녀 1명 현재 배우자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 두 자녀의 기본 몫은 각각 1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50%를 가산하므로 1.5가 됩니다. 전체 비율을 놓으면 배우자 1.5 : 전혼 자녀 1 : 친자녀 1 입니다. 이를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는 3/7, 전혼 자녀는 2/7, 현재 혼인 중 자녀도 2/7입니다. 전혼 자녀와 현재 자녀의 비율이 같다는 부분을 먼저 잡아두면 계산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7억 원짜리 남편 명의 집이라면 얼마씩 받을까 집 한 채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7억 원이라고 놓겠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채무, 유언, 사전증여 등은 없고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눈다는 예시입니다.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