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집 상속지분은 어떻게 나눌까|배우자·친자녀·전혼 자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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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에서 집을 상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고, 사망한 사람에게 전혼 자녀도 있다면 “누가 자녀로 들어가고, 집은 몇 분의 몇씩 나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남편이 재혼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1명, 그리고 남편의 전혼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라고 해서 상속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남편의 친자녀라면 현재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똑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현재 배우자는 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몫에는 자녀보다 50%가 가산됩니다. 이 원칙만 알고 있어도 재혼가정의 집 상속지분은 생각보다 정리가 빨라집니다. 전혼 자녀라고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가정이라는 말을 보면 현재 가족과 이전 가족을 따로 나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라면 1순위 상속인입니다. 같은 순위에 자녀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고 다음 세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우자 남편의 전혼 자녀 1명 현재 배우자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 두 자녀의 기본 몫은 각각 1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50%를 가산하므로 1.5가 됩니다. 전체 비율을 놓으면 배우자 1.5 : 전혼 자녀 1 : 친자녀 1 입니다. 이를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는 3/7, 전혼 자녀는 2/7, 현재 혼인 중 자녀도 2/7입니다. 전혼 자녀와 현재 자녀의 비율이 같다는 부분을 먼저 잡아두면 계산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7억 원짜리 남편 명의 집이라면 얼마씩 받을까 집 한 채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7억 원이라고 놓겠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채무, 유언, 사전증여 등은 없고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눈다는 예시입니다. 배우...

상속받은 집에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상속세와 별도로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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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없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세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알아보다 보면 다시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온다.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이유부터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두 세금은 같은 집을 보고 있어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남을 수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이전되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국세다. 예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공과금, 각종 상속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서도 상속재산 평가, 채무·공과금,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함께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취득세는 출발점이 다르다.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를 보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농지는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은 2.8%의 표준세율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계산했더니 공제 등을 적용한 뒤 상속세 납부액이 0원이 됐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은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취득세 문제는 따로 남는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다는 말과 상속받은 집에 세금이 전혀 없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취득세도 나중에 내면 될까 상속주택에서 실제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세율보다 날짜다.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지 못해 상속등기가 몇 달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취득세도 등기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신고기한을 잘못 잡을 수 있다.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

형제끼리 집 한 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공동명의와 협의분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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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명의의 집 한 채가 남았고 상속인은 형제 둘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유언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형제니까 집을 무조건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하게 정해지므로 형제 둘이라면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그렇다고 등기까지 반드시 1/2씩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형제 공동명의로 남겨둘 수도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집을 상속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명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누가 그 집에서 살 것인지, 매도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상속재산은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형제 둘이면 일단 1/2씩 상속받는다고 보면 될까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했고 배우자는 이미 없으며 자녀 둘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을 균등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4억원이라면 개념상 형은 2억원, 동생도 2억원 상당의 상속분을 갖는 식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1/2이 곧 반드시 집의 등기지분 1/2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형제 둘이 모두 동의한다면 집을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고 특정 형제 한 명이 집을 상속받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형제 둘이 집을 1/2씩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4억8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 1/2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법정상속분과 등기지분이 같아 구...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법률혼과 달라지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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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함께 살았고 생활비도 같이 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돈도 보탰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처럼 오래 살았으니 일정한 배우자 몫은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에서는 여기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법정상속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못 받더라도 유언에 따른 유증,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유족연금, 주택 임차권처럼 다른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산 지 20년이어도 배우자 상속분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한쪽이 사망했을 때 민법상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여기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6억원짜리 집이 있고 두 사람이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전혼 자녀 한 명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먼저 배우자 몫을 떼어 가고 나머지를 자녀가 상속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만 놓고 보면 전혼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재산을 같이 만들었으니...

손자가 부모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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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상속인이 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먼저 사망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손자는 할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보면 아버지가 이미 없으니 그 몫도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사망 순서 가 중요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습상속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손자는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살아 있다면 손자는 보통 바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지만,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 있다면 아들이 먼저 상속하고 손자는 그 뒤에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되는 건 단순히 “손자라서”가 아닙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입니다. 민법 제1001조도 이런 경우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손자냐 아니냐보다 사망 순서가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대습상속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했고 그때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 뒤 몇 년 후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넘어간 재산이 다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손자가 결과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건 대습상속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할아버지 상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도를 볼 때는 손자 이름부터 보기보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손자는 아버지 몫 안에서 나눠 받습니다 대습상속이 된다고 해서 손자에게 별도의 몫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1...

형제 한 명이 상속 합의 안 하면 등기 못 할까 | 도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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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정리하려는데 형제 한 사람이 “나는 아직 도장 못 찍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속등기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 집을 몰아줄지 정하는 협의 와 이미 생긴 상속관계를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일 이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함께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분할 전까지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등기부에 아직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 자체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셋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무엇이 막히는 걸까 자녀가 세 명이고 부모님 집 한 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집을 팔자고 하고, 둘째는 자신이 집을 가져간 뒤 다른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하자고 합니다. 셋째는 아직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첫째와 둘째 둘만 합의해 집 전체를 둘째 명의로 넘기는 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끝낼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를 보면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럼 한 명이 반대하면 등기는 전부 못 하는구나”라고 읽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 몫만 떼는 등기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자녀 세 명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3분의 1입니다. 셋째가 협의분할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세 사람 모두를 상속인으로 표시해 각 3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 공동명의로 이전등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

상속등기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과태료보다 먼저 확인할 취득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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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몇 달이 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내 이름으로 바꾼 것도 아닌데 세금도 나중에 내면 되는 것 아닐까?” 상속받은 집에서는 이 생각 때문에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언제 바뀌는지와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시점이 같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이에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집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고, 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부모님 이름인데 취득세 신고기한은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부터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검색하면 6개월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 후 6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속등기에 대해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한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하지만, 그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6개월이라는 숫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걸까요. 많은 경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과 섞여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여기서 두 절차가 갈라집니다. 상속등기 완료일 과 취득세 신고기한 은 같은 시계로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