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이면 기초공제 2억원은 왜 있을까|자녀 수에 따라 5억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자녀 수와 가족 구성에 따라 비교하는 장면


상속세를 처음 보면 숫자 두 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억원이 더 큰데 2억원은 왜 따로 있는 거지?”

이 질문은 꽤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성인 자녀 한두 명이 있는 흔한 가족구성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법이 비교하는 것은 2억원과 5억원이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족구성이 달라지면 한 번쯤 5억원이 뒤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인 자녀 2명이라면 2억원이 아니라 3억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의 비교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

그리고 이 3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다른 인적공제 대상자가 없다는 단순한 조건이라면 5억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쪽이 눈에 더 자주 보입니다.

여기서 기초공제 2억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더한 결과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서 5억원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정말 5억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차이가 보이는 가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성인 자녀가 7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공제는 5천만원 × 7명 = 3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2억원 + 3억5천만원 = 5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천만원 더 큽니다.

가족 상황 기초공제 + 자녀공제 5억원과 비교
성인 자녀 2명 3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큼
성인 자녀 7명 5억5천만원 5억5천만원이 큼
자녀 수에 따른 상속공제 비교 그래프: 성인 자녀 2명은 기초공제+자녀공제 3억원, 자녀 7명은 5억5천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 기준선을 넘는 모습

자녀가 7명인 가정이 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일괄공제 5억원이 언제나 자동으로 가장 큰 공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구성에 따라 인적공제가 충분히 커지면 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도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정확히 만 10세인 자녀 한 명이 있다고 단순화해보겠습니다. 19세까지 남은 기간은 9년이므로 미성년자공제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5천만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면 2억원 + 5천만원 + 9천만원 = 3억4천만원

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전히 5억원이 더 큽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수나 연령, 장애인공제 같은 다른 인적공제가 더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족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숫자가 다시 바뀝니다

인적공제는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상속인 또는 일정한 동거가족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1명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는 가족이라면 “우리 집은 자녀 두 명이니까 3억원”처럼 단순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을 곱하는 구조라서 가족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기 전에 기초공제와 실제 인적공제를 계산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이 5억원과 다른 돈입니다

상속공제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입니다.

이 숫자를 일괄공제 5억원과 같은 공제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묶어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 등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5억원”이라는 같은 숫자가 두 번 등장한다고 하나의 공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집과 예금을 전부 받았다고 일괄공제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다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못 받는다”는 설명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법 조문만 짧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집행기준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구분합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이어서 단독상속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었지만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결과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게 된 경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상 후자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혼자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일괄공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이었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있었는데 재산분할 결과 배우자가 전부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이 많다면 또 다른 2억원이 등장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같은 숫자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문제는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어떤 공제끼리 비교하고, 어떤 공제는 별도로 더하는지입니다.

결국 2억원이 쓸모없는 숫자가 아닌 이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인데 기초공제 2억원은 왜 알아야 할까?”

성인 자녀 한두 명뿐이라면 실제 결과는 대부분 5억원 쪽으로 기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제는 혼자 2억원으로 끝나는 공제가 아닙니다.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같은 금액을 붙여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인 집에서는 3억원이 되고, 자녀 7명인 단순 사례에서는 5억5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배우자만 상속인이었는지, 공동상속인이 있었지만 협의분할 결과 그렇게 된 것인지에 따라 일괄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볼 때 2억원과 5억원 가운데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이 5억원은 무엇과 비교하는 5억원인가?”를 구분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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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의 현행 법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의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원칙과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일괄공제 적용과 배우자 단독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상속포기 후 배우자 혼자 상속받은 경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집행기준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연령과 장애 여부, 실제 재산분할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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