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자녀만 보면 놓친다|미성년자·장애인까지 공제되는 금액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만 확인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미성년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대여명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과 나이를 같이 확인해야 실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①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②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입니다.
③ 65세 이상 연로자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④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합니다.
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장애인공제도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2. 자녀공제는 얼마일까?
3. 미성년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5. 장애인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6. 65세 이상 연로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7. 인적공제가 많으면 일괄공제보다 유리할까?
8.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상속세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상속세 인적공제란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과 나이·장애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상속공제입니다.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와 일정한 상속인·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 상속공제는 얼마일까?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공제는 총 1억원, 자녀가 3명이면 1억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도 계속 늘어날까?
자녀공제 자체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전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상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이며 태아도 포함됩니다.
만 10세 자녀라면 얼마를 공제할까?
19세까지 남은 기간을 9년으로 보면:
1천만원 × 9년 = 9천만원
따라서 미성년자공제는 9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별도로 자녀공제 5천만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중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같이 받으면 얼마일까?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0세 자녀 1명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9년 = 9천만원
합계
1억4천만원
여기에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 단순 사례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3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공제는 단순히 1명당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여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뿐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와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여러 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도 필요할까?
네.
국세청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공제 대상이 있다면 신고 직전에 서류를 찾기보다 미리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연로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인 사람은 1명당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또는 세법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가족이면 누구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세법상 동거가족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동거가족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적공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인적공제가 많으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유리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개별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가 3억5천만원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3억5천만원 = 5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보다 개별공제 합계 5억5천만원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많다면 일괄공제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자녀공제만 확인하고 나이와 장애 여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를 같이 확인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 장애인공제까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있다면
→ 연로자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한다면
→ 장애인증명서 준비 여부도 확인합니다.
저는 인적공제를 계산할 때 가족 수보다 먼저 각 가족의 나이와 공제 중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녀 1명이라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고, 장애인에 해당하면 공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라면 단순히 “자녀 1명당 5천만원”만 적용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자녀 수 → 나이 → 장애 여부 → 중복공제 → 일괄공제와 비교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성년 자녀만 있다면
→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를 우선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 기대여명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계산하고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지도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가족이 있다면
→ 연로자공제의 상속인·동거가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크다면
→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현행법상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장애인공제도 자녀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5천만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또는 세법상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경우에 연로자공제를 검토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1명당 얼마일까|자녀가 많으면 세금도 줄어들까?
→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자녀 1명당 받는 돈일까|가장 많이 헷갈리는 공제 차이
→ 인적공제를 계산한 뒤 왜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야 하는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및 확인처
국세청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와 중복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인적공제 금액과 적용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인적공제는 자녀 수만 세지 말고 가족별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녀 수 확인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계산합니다.
② 미성년 여부 확인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합니다.
③ 65세 이상 가족 확인
연로자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④ 장애인 여부 확인
기대여명에 따른 공제액과 장애인증명서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일괄공제와 최종 비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확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라면 공제를 하나만 적용하지 말고 중복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적공제 계산을 정확히 해야 일괄공제 5억원보다 개별공제가 더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금액과 적용요건이 변경될 경우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실제 상속세 공제액은 가족관계, 상속인 여부, 동거가족 요건, 나이와 장애 여부 및 다른 상속공제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