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자녀가 한국 부모 재산을 상속받으면|상속세 신고·공제·송금 기준

해외에서 오래 살고 있는 자녀가 한국 부모님의 집이나 예금을 상속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한국에 안 사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데 이 문제는 자녀가 어디에 사느냐부터 보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먼저 볼 사람은 상속받는 자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한국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해서 해외 계좌로 보내려면 은행에서 “이 돈이 어디서 생긴 돈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율 계산보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일이 덜 꼬이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참고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국가의 상속세·유산세와 신고의무는 해당 국가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주 자녀가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신고 및 해외송금 순서


목차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할까?

해외에 산다고 한국 상속세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든, 유럽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동남아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든 자녀의 해외 주소 하나만 보고 한국 상속세가 없다거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한 번 바꾸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해외에 사는 내가 세금을 내나?”보다 먼저 “부모님은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어디에 사는 사람으로 보나?”를 묻는 겁니다.

이 한 가지에 따라 한국에서 계산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자녀보다 부모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볼까?

부모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한국 아파트와 예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까지 있었다면, 그 재산도 그냥 빼놓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비거주자였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한국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주소만 보면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한국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국내 체류기간은 어땠는지, 가족과 직업·재산의 생활근거가 어디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한 부모님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집이 어디 있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생활했는지, 출입국 기록은 어땠는지, 가족과 직업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한 번에 모아보면 거주자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해외상속은 재산부터 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근거부터 보는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해외 거주 자녀도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공제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자녀공제를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해외 자녀 한 명이면 5천만원을 더 빼는구나” 하고 끝내면 한 번 더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만 있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을 합쳐도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다시 비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계산할 수 있어도 실제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5억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공제가 실제 세금을 더 줄여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해외 자녀 문제에서도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비거주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적용되지만, 자녀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어 거주자 상속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일까 9개월일까?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 신고기한은 특히 헷갈립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국에 살았더라도 상속인인 자녀가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무조건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해외 상속은 전부 9개월”이라는 문장만 보고 자기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상태를 먼저 정리해 기한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상속은 기한이 길어 보이지만 준비는 오히려 더 빨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장, 해외 신분서류, 번역이나 인증이 필요한 서류가 끼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국에 오지 않고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 있다고 모든 절차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업무도 적법한 위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서류와 은행에 내는 서류,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위임장 하나 만들어두면 모든 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요구형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문이 필요한지도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잔뜩 발급받는 것보다 “세무서용, 은행용, 등기용”으로 먼저 나눠서 필요한 형식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만으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절차를 별도로 보게 됩니다.

한국 예금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신고가 끝났다고 은행이 곧바로 돈을 해외계좌로 보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받은 돈을 해외로 보낼 때 어디서 막힐까?

해외에 사는 상속인에게는 오히려 이 단계가 세금 계산보다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예금을 상속받았거나 한국 부동산을 팔아 현금이 생겼다고 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해외계좌에 보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의 상속재산이었는지, 세금 신고와 납부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 예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자금출처와 관련 국세 신고·납부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모든 상속송금에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거주자 구분과 재산 종류, 금액, 송금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세무서보다 먼저 실제로 송금할 외국환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받아두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실제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보여주는 자료, 상속세 신고·납부자료, 예금 지급내역이나 부동산 매각자료처럼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외송금은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돈의 ‘이력’을 설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으로 준비하면 은행에서 어떤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냈으면 해외에서는 끝일까?

이것도 꼭 따로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상속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 자체에는 세금이 없어도 해외자산 취득이나 해외금융계좌, 외화반입과 관련한 별도 신고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자녀라면 한국 상속세 신고자료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거주 국가에서 자금의 출처나 취득가액을 설명할 때 다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거주 국가 양쪽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거주 국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국제조세 문제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끊어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국내외 재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적습니다.

그 뒤에 자녀공제와 신고기한을 보고, 한국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실제로 받을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외송금은 맨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송금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부모의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신고자료가 뒤늦게 다시 필요해져 같은 서류를 몇 번씩 정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해외 영주권자인 자녀도 한국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영주권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먼저 봅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도 자녀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자녀의 해외 거주만으로 자녀공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주소가 있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요?
현행 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간을 9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주소 상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한국 예금을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은행의 상속확인과 외국환 관련 절차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전에 거래할 은행에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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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상속세 기본정보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자금출처 확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에 관한 현행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먼저 한다면
부모님이 사망 당시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부터 한 장에 적어보세요. 한국 체류기간, 해외 체류기간, 가족이 살던 곳, 직업과 주요 재산이 있던 곳 정도면 됩니다. 이게 정리돼야 국내외 어느 재산까지 한국 상속세에 넣을지, 공제를 어떻게 볼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도 차례대로 풀립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다만 실제 과세범위와 공제, 신고기한, 해외반출 절차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거주상태, 재산 소재지, 상속인 구성, 송금재원의 종류와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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