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어디까지일까|집·예금만 봤다가 보험금까지 빠뜨리는 이유
상속세 과세대상은 집과 예금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사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경우에 따라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빠뜨리는 것이 보험금과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상속인이 통장이나 등기만 확인해서는 찾기 어려운 재산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전에는 먼저 전체 재산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① 집·토지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신탁재산과 일부 퇴직금·공로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요건에서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해외재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일까?
2. 집과 토지는 모두 포함될까?
3. 예금과 주식도 상속재산일까?
4.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일까?
5. 퇴직금과 신탁재산은 어떻게 볼까?
6. 이미 증여한 재산도 다시 포함될까?
7.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도 확인해야 할까?
8. 해외재산도 상속세 대상일까?
9.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대부분 상속재산 검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와 은행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상속세 검토 |
|---|---|
| 아파트·토지·상가 | 포함 |
| 예금·적금 | 포함 |
| 주식·유가증권 | 포함 |
| 사망보험금 | 조건에 따라 포함 |
| 신탁재산 | 조건에 따라 포함 |
| 퇴직금·공로금 등 | 일부 포함 |
다만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고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집과 토지는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아파트·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얼마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해 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단순히 공시가격만 보고 상속재산가액으로 판단하면 실제 상속세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피상속인이 실제 보유한 지분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가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지분과 취득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예금·적금과 주식 역시 대표적인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과 적금, 증권계좌의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재산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단순히 매수금액이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매도 여부와 상속세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면 평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보험금은 수익자의 이름만 보고 상속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은 돈이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누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냈다면?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인,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상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납부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신탁재산도 상속세 대상일까?
사망으로 지급되는 일부 퇴직금이나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간주상속재산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망퇴직금과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도 다시 상속세에 포함될까?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이미 증여가 끝났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면 실제 과세가액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다시 전액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증여받은 사람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도 확인해야 할까?
사망 전에 이미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면 자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 대상일까?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도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계좌, 외국 주식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은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외재산이 있다면 재산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대상이 아닌 재산도 있을까?
모든 재산이 반드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일정 재산이나 법에서 정한 비과세 상속재산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과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상속재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② 증권계좌와 주식
③ 과거 증여재산
④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
⑤ 신탁재산
⑥ 퇴직금·공로금
⑦ 해외계좌와 해외부동산
집과 예금은 비교적 찾기 쉽지만 보험금·과거 증여·해외재산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확인할 때 저는 단순히 “상속인이 무엇을 받았는가”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돼 있던 재산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예금은 등기와 통장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신탁재산·과거 증여재산·해외재산은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부동산이 있다면
→ 소유지분과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예금·주식이 있다면
→ 금융기관과 증권계좌별 잔액과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이 있다면
→ 보험계약자만 보지 말고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최근 증여가 있었다면
→ 10년·5년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재산이 있다면
→ 먼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 전 큰 인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 사용처와 관련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면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다면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돼 있어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팔지 않아도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네.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을 확인해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해외계좌에 있는 돈도 확인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외 금융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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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및 확인처
국세청
상속재산의 범위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최신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관련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상속세 계산기를 먼저 열기보다 상속재산 목록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① 부동산 → ② 예금 → ③ 주식·증권 → ④ 보험금 → ⑤ 신탁·퇴직금 → ⑥ 과거 증여 → ⑦ 사망 전 처분·인출재산 → ⑧ 해외재산 순서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재산 하나를 빠뜨리면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세율보다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상속재산 범위, 사전증여 합산기준, 보험금·신탁재산·추정상속재산 관련 세법이 변경될 경우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개별 재산의 과세 여부는 계약관계, 실제 자금 부담자,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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