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미납세금, 상속인이 내야 할까|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세금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견하면,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나보다도 먼저 이 돈도 상속세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당시 부모님에게 납부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지방세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있다고 해서 고지금액을 통째로 빼면 안 됩니다. 어느 기간의 세금인지,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했는지, 사망일 현재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부터 나눠봐야 하거든요.
특히 고지서가 사망 후에 나왔더라도 부모님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에서 발생한 세금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이나 상속인이 납부를 늦춰 붙은 금액은 부모님의 미납 공과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핵심요약
① 사망 당시 부모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던 미납 국세·지방세는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사망 후 고지됐더라도 부모님의 생전 소득·재산에서 발생한 세금인지 확인합니다.
③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다시 공과금으로 빼지 않습니다.
목차
미납 세금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을까?
사망 당시 부모님이 납부해야 했던 실제 미납세금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합니다.
미납 국세와 지방세는 일반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과금 항목에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도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가 별도 필수서류로 포함됩니다.
상속재산|8억원
사망 당시 인정되는 미납세금|3천만원
다음 계산단계로 넘어가는 금액|7억7천만원
위 계산은 공과금 차감만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이후 사전증여재산·다른 채무·장례비용과 상속공제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므로 7억7천만원이 최종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고지서가 사망 후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고지서를 받은 날짜보다 그 세금이 어느 기간의 소득·재산에서 발생했고, 사망 당시 누구에게 납부의무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공과금은 무엇일까?
상속세에서 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일정한 공적 부담금입니다.
일상에서는 전기요금·가스요금·통신요금까지 모두 공과금이라고 부르지만, 상속세법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① 사망 당시 부모님에게 납부의무가 있었는가?
② 부모님 또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발생한 부담인가?
③ 해당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는가?
이 세 조건이 맞아야 공과금 차감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국세와 지방세를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의 소득·사업·부동산·자동차와 관련해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세금을 확인합니다.
| 세목 | 먼저 확인할 내용 | 막히기 쉬운 부분 |
|---|---|---|
| 종합소득세 | 부모님의 생전 소득과 귀속연도 | 사망 후 신고·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원천세 | 사망 전 사업기간과 신고대상 금액 | 부모님 사업분과 사망 후 사업분을 섞는 경우 |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 고지일만 보고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경우 |
| 자동차세 | 과세기간과 부모님 명의 차량 보유기간 | 자동차세와 과태료·범칙금을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경우 |
| 취득세·지방소득세 | 사망 전 거래·소득과 부모님의 납세의무 |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 |
세목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귀속기간·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와 사망 당시 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망 후 고지된 세금도 차감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사망 후 발급됐더라도 부모님의 생전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사망 당시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한 세금이라면 공과금 차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사업을 운영했고, 사망 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액이 확정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일은 사망 후이지만 세금의 원인이 된 소득과 사업기간이 사망 전이라면 부모님의 납세의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세기간|어느 기간의 소득·재산에서 생긴 세금인가?
납세의무 성립시점|사망 당시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했는가?
납세의무자|부모님에게 생긴 세금인가,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인가?
사망 당시 미납액|본세와 추가금액을 나눴을 때 실제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
재산세는 고지일보다 과세기준일을 먼저 봅니다
사망 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해당 세금의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에게 성립한 세금인지, 상속인에게 새로 성립한 세금인지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다시 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미납 공과금이 아닙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세금이 빠져나갔다면 그만큼 예금잔액도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같은 금액을 공과금으로 다시 차감하면 같은 지출을 두 번 반영하는 결과가 됩니다.
| 상태 | 상속세 계산 |
|---|---|
| 사망 전에 이미 납부 | 금융재산에서 이미 빠져나갔으므로 별도 공과금으로 다시 차감하지 않음 |
| 사망일 현재 미납 | 부모님의 납부의무와 상속인 승계 여부를 확인해 공과금 차감 검토 |
납부영수증과 부모님 계좌 출금내역을 맞춰보면 이미 낸 금액과 실제 미납액을 나누기 쉽습니다.
가산세·납부지연 관련 금액도 포함될까?
본세와 가산세·납부지연 관련 금액은 한꺼번에 넣지 말고 발생원인과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이미 발생해 사망 당시 납부의무가 있었던 금액과, 상속인이 사망 후 신고나 납부를 늦춰 새로 발생한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금액
부모님의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지연으로 사망 후 추가된 금액
부모님의 사망 당시 공과금으로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고지내역서에서 본세·가산세·납부지연 관련 금액을 분리하고 각각의 발생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관리비도 공과금일까?
일상에서 공과금이라고 부르더라도 상속세법상 공과금과 같은 항목으로 바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는 국세·지방세와 같은 조세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당시 부모님이 이미 사용했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납요금이라면, 별도의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사망 전 사용분과 사망 후 사용분을 나눠 실제 미납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리사무소 미납확인서에서 사망 전 발생분과 사망 후 상속재산 관리비를 구분합니다.
이름보다 지급의무가 남아 있었는지를 보세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법상 공과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부모님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납세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입증할까?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처를 나눠야 합니다.
국세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체납·고지·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지방세
위택스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였던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와 폐업 또는 사업승계 관련 신고내역까지 살펴봅니다.
부동산과 차량이 여러 개였던 경우
재산과 차량별로 과세기간·과세기준일과 미납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세금 고지서
세목·귀속기간·납세의무자와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납·과세내역서
본세와 가산세·납부지연 관련 금액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납부영수증과 계좌내역
이미 납부한 금액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사망일 기준 미납잔액 자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남아 있던 금액을 확인합니다.
미납세금이 재산보다 많다면 무엇부터 할까?
체납세금과 다른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세 공제액 계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에서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다는 것과 상속인이 미납세금을 실제로 승계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국세청도 체납국세를 포함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3개월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체납세금과 빚이 많을 가능성이 보이면 국세·지방세 조회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무만 갚으면 법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처분 전에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거주자 상속과 같은 범위로 공과금을 모두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를 중심으로 차감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관계·가족·직업·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이 국내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사망 후 발급된 고지서는 모두 제외하는 것
고지일보다 귀속기간과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낸 세금까지 다시 빼는 것
사망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미납액만 공과금으로 정리합니다.
고지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
본세와 사망 후 상속인의 지연으로 추가된 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전기요금·관리비를 모두 세법상 공과금으로 넣는 것
일반 미납요금은 사망 당시 실제 채무였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범칙금을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
세금과 제재성 부담금은 발생원인과 승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세금이 많은데 상속세 계산만 하는 것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미납세금은 세금의 시간표를 먼저 만드세요
미납세금에서는 고지금액보다 먼저 세금이 만들어진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재산세 고지서라도 부모님에게 생전에 성립한 세금인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인지에 따라 상속세에서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 → 귀속기간·과세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 → 사망일 → 고지일 → 납부일 → 사망 당시 미납액
이 순서로 정리하면 사망 후 고지된 세금인지, 이미 납부된 세금인지, 상속인의 지연으로 추가된 금액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사망 전에 발급된 세금 고지서가 있다면
부모님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사망일 현재 미납액을 나눕니다.
사망 후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고지일보다 귀속기간·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였다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의 미신고·미납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였다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별로 나눠 과세기간과 미납액을 확인합니다.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남아 있다면
사망 전 사용분과 사망 후 사용분을 나눠 실제 채무금액을 확인합니다.
미납세금과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세금 조회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미납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부모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실제 미납세금이라면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나온 세금 고지서도 차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지서 발급일보다 해당 세금의 귀속기간·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시점과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공과금인가요?
부모님 또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사망 당시 납부의무가 있었다면 공과금 차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도 공과금인가요?
국세·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으로 바로 넣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부모님에게 실제 지급의무가 남아 있던 채무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늦게 내서 붙은 금액도 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금액과 상속인의 지연으로 사망 후 새로 발생한 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후자는 부모님의 사망 당시 공과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체납세금이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공과금 계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성과 3개월 기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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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낸 병원비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미납 의료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및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바로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기준과 관련 시행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바로가기
상속세 신고 때 제출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 필수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 고지·납부내역과 상속세 전자신고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고지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느낀 점
미납세금 관련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다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언제 그 세금이 생겼는지, 사망 당시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예요. 고지일보다 시간표를 먼저 그려보는 게 결국 훨씬 빠른 길이더라고요.
지금 할 일
고지서 금액을 바로 상속세 신고서에 옮기지 말고 세금별 시간표부터 만드세요.
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 조회
홈택스·관할 세무서와 위택스·지방자치단체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② 세목과 귀속기간 확인
어느 해의 소득·재산·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인지 적습니다.
③ 납세의무자와 성립시점 확인
부모님에게 생긴 세금인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인지 나눕니다.
④ 사망 당시 실제 미납액 확인
이미 납부한 세금과 사망 후 새로 붙은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정리합니다.
⑤ 증빙을 공과금 명세서에 연결
고지서·체납내역·납부영수증과 사망일 기준 미납잔액 자료를 모읍니다.
지금은 고지서마다 ‘세목, 귀속기간, 납세의무자, 사망일, 고지일, 사망 당시 미납액’ 여섯 칸을 만들어 적어보세요. 이 표가 완성돼야 상속세에서 실제로 차감할 공과금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8월 3일
다만 실제 공과금 차감 여부는 세목, 귀속기간·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시점,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액, 상속인 승계 여부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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